[블록미디어 권승원 기자] 국내에서도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 매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그 기초가 되는 선물 매매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
18일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감독 당국에서 특별히 반대가 없다면 비트코인 선물을 취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새로운 투자자산이고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돼 있는 비트코인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한다.
해당 ETF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고, 이는 다른 해외 주식, ETF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 주문을 넣을 수 있다.
반면 CME 비트코인 선물 그 자체는 국내 증권사들이 취급하지 않고 있다.
감독당국의 태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해외 상품 거래와 결제를 담당하는 예탁원도 증권사들의 요구가 없기 때문에 CME 비트코인 선물 매매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가 허용되고, 그 매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비트코인 선물도 국내 증권사, 선물회사에서 취급해야 한다는 시장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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