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권승원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다음주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규제 지침을 최종 발표한다.
21일(현지시간) FATF의 마커스 플레이어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 자산자체와 해당 자산 투자에 관한 규제 지침을 다음주 최종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수의 기관들이 규제 지침을 마련하려 했으나 수년간 지연되어왔다. 디파이(DeFi. 탈중앙금융), NFT(대체불가토큰) 등 빠르게 진화하고 변하는 기술 자체를 이해하고 이를 명확하게 규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FATF에서 발표하는 지침은 트레블룰(자금이동규칙) 적용방안,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명확한 정의, 가상자산사업자 허가와 등록 지침, NFT(대체불가토큰), 표준 지침을 적용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마커스 회장은 특히 암호화폐 이동을 규제하는 ‘트레블 룰’을 가능한 빨리 시행할 것이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어떤 입장을 밝힐 지 관심이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일정규모이상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거래자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규제조항이다. 2019년 6월 이 조항이 발표된 후 업계에서는 탈중앙화기술인 암호화폐의 특성상 고도의 기술적 인프라가 필요해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준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FA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관이다. FATF의 규제 지침은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OECD 산하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제재를 받게된다. 강한 구속력을 발휘한다.
한국 역시 FATF의 규제 움직임에 따라 ‘특금법’을 입법 및 시행하고 있다.
다음주에 발표될 FATF의 규제 지침에는 기존 지침에는 없던 NFT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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