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예정 # DSR 규제 시기 앞당기고 2금융권권 DSR 60%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번 주 금융권의 주요 이슈중 하나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다.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한국 경제 부실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커 조기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추가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이어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참석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 심사와 관련해 DSR 시행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며 가계부채 질적인 개선 등을 담을 것”이라며 “금융사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는 DSR 규제 조기 도입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위는 차주별 DSR 40% 규제를 3단계에 걸쳐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DSR 40%는 연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40% 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현재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선제 적용되고 있다. 이후 내년 7월(2단계)과 2023년 7월(3단계)부터 총대출액 각각 2억원, 1억원 초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중은행 대출 규제가 2금융권으로 번져 나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이다.
한편 지난 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은 110여개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 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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