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권승원 기자] 테라폼랩스(테라)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갈등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리플의 경우처럼 끝모를 소송전이 될 것인지, 디지털 자산시장 규제의 모범적인 해결 사례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번에도 시작은 증권법
SEC는 테라가 주도하는 미러(Mirror) 프로토콜과 합성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있다. 리플처럼 증권형 토큰을 발행한 것은 아니지만 테라가 증권에 준하는 합성자산 매매에 관여했다는 의심이다.
SEC는 지난 5월부터 테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테라측이 공개한 소장에 최초 접촉이 5월로 기재돼 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한 시기와 겹친다.
테라의 미러 프로토콜이 타깃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 SEC는 무소불위?
테라는 싱가포르에 세워진 회사다. 소환장을 받은 권도형 대표의 국적은 한국이다.
SEC는 외국기업 혹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도 미국 시민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판단하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
SEC뿐만 아니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때에도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확전이냐 협상이냐
테라와 SEC 소송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전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SEC는 리플을 대상으로 1년째 소송 중이다.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리플은 증권이다”,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하며 공방 중이다. 양측 모두 협상은 없다는 태도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 다른 예는 테더다.
스테이블코인 중 규모가 가장 큰 테더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돼 있다. CFTC는 테더가 달러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100% 예치한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425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테라가 SEC의 소송에 대해 일정 부분 증권성을 인정하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할 수도 있다.
테라가 리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테더처럼 협상을 할 것인지는 현재로써는 예단하기 어렵다.
테라가 SEC의 소환장 발부가 불법이라며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이다.
# SEC와 싸움…쉽지 않아
SEC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이 SEC로 집중되는 모습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한 SEC가 소송에서 쉽게 물러날리 없다.
테라는 합성자산도 문제지만 UST라는 스테이블코인과도 관련이 있다.
SEC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테라의 다른 사업 부문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테라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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