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권승원 기자] 정부는 2022년부터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협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획득한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20%에 세금이 부과된다.
# 취득가 산정은 어떻게?
암호화폐를 최초 얼마에 샀는가, 취득가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개인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던 암호화폐, 자료 재출 의무가 없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코인, 디파이,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 거래소 월렛을 벗어난 자산의 경우 과세를 위한 추적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1000원에 구입한 A코인 3만 개를 개인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었다. A코인의 시세가 절반으로 떨어져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로 이체했다.
하지만 A코인이 반등에 성공해 다시 원가를 회복했다. 수익은 없다. 국내 거래소 계좌에는 약 1500만 원 상당의 코인이 이체되었고 3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됐다. 1500만 원이 수익으로 계산된다. 실제 수익은 없는데도 세금을 내야할까?
투자자들 사이에는 “취득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한다”는 소문까지 나돈다.
투자자 입장에서 앞서 언급한 콜드월렛, 해외거래소 및 탈중앙화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정확하게 취득가를 제시하기 어렵다.
스테이킹, NFT(대체불가토큰) 등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다.
# 2021년 매매로 취득가 증빙 남겨라
그렇다면 암호화폐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
서울의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내년 가상자산 과세안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취득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취득가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매매를 통해 가격을 확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더라도 취득가 증빙을 남기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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