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지침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28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FATF가 공개한 가상자산(VA), 가상자산 사업자(VASPs)에 대한 처리 지침서 개정안에는 NFT(대체불가토큰)과 탈중앙화 금융(디파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지침이 포함됐다.
FATF가 2019년 처음 내놓은 지침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 분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행 현황과 사업자의 정의, 거래 위험의 식별과 대응, 트래블룰, 규제기관 간의 협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FATF는 이번 개정안에서 기술적 정의를 광범위하지만 사례별로 구별해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지침서는 “각 국가는 자산 활동에서 채택하는 기술에 기초한 정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자상자산 관련 정의는 기업의 운영 모델, 기술적 도구, 블록체인의 설계, 그 밖의 특성 등과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로부터 비롯된다”고 밝혔다.
FATF는 가상자산이 디지털 가치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거래 가능하거나 교환 가능한 구성 요소를 가져야 하며, 그 가치는 단순한 기록 보관 방식이 아니라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NFT의 일반적인 사용이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설명과 같이 사용 된다면 가상자산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FATF는 일부 NFT가 실제로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금융자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디파이 사업자가 명확한 중앙집권적 실체를 통해 자산의 양도, 교환, 수탁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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