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권승원 기자] 지난달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이 278조 원대를 기록했다. 직전월 대비 50조 원 감소했다.
특금법 시행으로 대형 거래소로 거래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과 반대 결과다. 은행 실명 계좌를 가지고 원화 마켓을 운영 중인 4개 거래소들이 신규 상장을 자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록미디어가 코인마켓캡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량은 278조 2000억 원이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였지만, 거래량 자체는 늘지 않았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된 거래소가 두 곳 뿐이어서 신규 코인 상장이 많지 않았다.
업비트의 거래량은 230조 원으로 총 거래량의 82%를 차지했다. 직전월 대비 37조원 감소했다. 점유율은 그대로 유지했다.
빗썸은 38조 원의 거래량을 보였다. 직전 월 대비 약 7조 원 감소했다. 가상 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지연된 것과 특별한 신규 상장이 없었던 것이 거래량 감소 원인으로 보인다.
코인원은 9조 원을 기록했다. 직전 월 대비 약 1조 원 감소했다. 코인원도 가상 자산 사업자로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코빗는 신고 절차를 완료, 신규 고객이 몰렸다. 4대 거래소 중 유일하게 거래량이 늘었다.
수수료 수입도 줄었다.
각 거래소 수수료 정책에 따라 블록미디어가 추산한 거래소 별 수수료 수입은 업비트가 115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빗썸 153억 원, 코인원 141억 원, 코빗 12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빗썸의 할인 수수료가 아닌 통상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빗썸의 수수료는 957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는 주식 거래 수수료의 10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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