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권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와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민주연구원 원장인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투자자 보호 조치를 선행한 후 과세를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소비자, 시장 보호 없는 과세 또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거나 폐지하고, 작전세력들이 시세를 조작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여기에는 국회의 책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송 부원장은 “과세부터 먼저하고 소비자 보호대책을 내겠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주식시장 수준의 과세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과세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 가상자산 과세 무리한 조항 많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착학회 회장)는 특금법에 자금세탁 방지법 조항을 적용한 것 자체가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빗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 사례를 들며 무리하게 시도하는 과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등 현실에 적용하기에 모순적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자산에도 여러 형태가 있다. 가상자산은 무형자산과 닮은 점이 없다. 가상자산은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자산이므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 가상자산 특수성 이해가 먼저
오 회장은 ‘오징어 토큰’ 사건을 언급하며 가상자산이 가진 특수성을 언급했다. 1분 안에 가치가 ‘제로’가 될 수 있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 중에서도 특수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과세는 아직 무리가 있으며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교차거래, 에어드롭, 커스터디, 스테이킹 보상, 리워드 토큰, 직접 채굴한 코인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며 현 과세안은 디지털자산이 가진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신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 “부동산 등과 형평성…과세 그대로 해야” 주장도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세 유예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분명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세 유예는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도 그렇다.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경우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차익이 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 유예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해다.
# 금융위 과장 “과세 유예 확답할 수 없다”
과세 유예에 대해 질문을 받은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은 “확답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만 말했다.
그는 국제적 트렌드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자금세탁 부분에 이어 과세를 제도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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