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 미국 배심원단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는 입장에 반대하는 평결을 했다고 4일 다수의 외신들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의 암호화폐에 대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9명의 배심원단은 “원고(SEC)가 토큰발행이 투자계약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평결했다.
이같은 평결은 해시렛츠(Hashlets)라는 토큰발행이 증권발행시 요구하는 규칙을 어겼다는 SEC의 주장을 반대한 것이다.
해시렛츠 토큰은 2015년 채굴업체(GAW Miners, ZenMiners)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컴퓨팅 파워를 토큰화한 뒤 판매한 것이다. 이들은 페이코인이란 해시포인트와 해시스테이커 해시스타커스 등 다양한 코인을 판매했다. SEC는 이를 모두가 증권이며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발행했다고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배심원단은 원고가 이들 모두가 증권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증명하지 못했다고 평결했다. 해시렛츠 투자자들이 그들의 자산을 전 기간에 걸쳐 직접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동적인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컴퓨팅 파워 없이 관련 토큰을 판매한 사기혐의는 이미 유죄로 판결났다. 이번 평결은 GWA의 지분 41%를 보유한 스튜어트 프레이저가 증권관련법을 어기고 토큰을 판애했다는 혐의에 관한 것이다.
이번 평결은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에 대한 배심원단의 첫번째 판단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리플은 이번 판결이 리플(XRP)등 암호화폐의 증권여부에 관한 뜨거운 이슈와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SEC가 리플이 증권인데도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리플랩스사가 불법으로 몇 년간 리플은 매각했다고 기소했고 리플사는 이에 대항해 재판을 벌이고 있다.
SEC와 리플의 재판은 2022년 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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