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인프라투자법안의 6050I 조항이 탈중앙금융(DeFi)와 디지털자산을 중범죄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지적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분석한 칼럼을 공유하며 “인프라 법안에 있는 6050I 조항이 재앙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조항은 DeFi같은 수많은 건강한 크립토 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해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This 6050I provision in the infrastructure bill seems like a disaster if I understand it. Criminal felony statute that could freeze a lot of healthy crypto behavior (like Defi).https://t.co/IjQE8t0Ajz
— Brian Armstrong (@brian_armstrong) November 4, 2021
그는 “이 조항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050I 조항은 인프라투자를 위한 비용조달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하기위해 만든 신고의무 조항이다. 프로젝트들은 1만달러이상의 디지털자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송인의 이름, 주소, 사회 보장번호와 수령자를 정부에 신고토록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어길 경우 중범죄행위가 된다는 내용으로 대부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인프라법안은 의회의 최종표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DeFi에 활용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담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코인들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법률안과 규제안이 채택될 경우 크립토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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