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14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예산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이 이날 오후 11시가 넘어 1조2000억 달러(1423조8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안 표결 처리에 들어갔으며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가결됐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법과 인프라 법안을 발표했다. 그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두 법안은 한 세대 만에 미국의 도로, 다리, 공항의 대규모 업그레이드와 196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사회 기반 시설 확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 중도 보수파가 해당 법안을 저지해 처리가 연기된 바 있다.
이 탓에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3조5000억 달러(4152조7500억원)이었던 예산을 1조7500억 달러로 삭감했다. 해당 인프라 법안이 의회를 모두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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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법안 암호화폐 신고조항, DeFi와 디지털자산에 재앙”–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 인프라투자법안의 6050I 조항이 탈중앙금융(DeFi)와 디지털자산을 중범죄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지적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분석한 칼럼을 공유하며 “인프라 법안에 있는 6050I 조항이 재앙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조항은 DeFi같은 수많은 건강한 크립토 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해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항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050I 조항은 인프라투자를 위한 비용조달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하기위해 만든 신고의무 조항이다.
프로젝트들은 1만달러이상의 디지털자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송인의 이름, 주소, 사회 보장번호와 수령자를 정부에 신고토록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어길 경우 중범죄행위가 된다는 내용으로 대부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인프라법안은 의회의 최종표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DeFi에 활용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담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코인들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법률안과 규제안이 채택될 경우 크립토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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