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인지에 손을 놓고 있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NFT는 미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로 예술 작품 거래, 게임뿐 아니라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가상자산은 NFT를 포함해 증권형, 유틸리티, 지불성, 스테이블 등 여러 유형을 가진다.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고 다 동일한 유형의 코인 또는 토큰이 아니라는 지적 역시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kimkim@newspim.com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유예기간을 갖고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과세를 위한 책임있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도 “지난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NFT가 투자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고 과세할 수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유 의원은 “주요 거래소들이 이미 NFT 거래를 시작했거나 할 예정이고 투자자들은 NFT를 명확히 ‘투자자산’으로 인지하고 있는데도 정작 과세당국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또 “이러한 국제 기준조차도 숙지가 안 돼 있는 수준임에도 무작정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유경준 의원과 꾸준히 논의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영상을 하나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증권형 , 유틸리티, 지불성, 스테이블, NFT등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된다고 다 동일한 유형의 코인 또는 토큰이 아니다”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관리한다는 말인가. 주식시장에서도 현물, ELW(주식워런트증권), ETF(상장지수펀드)가 다 다르다”며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안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표가 공유한 ‘2030을 위한 국힘클래스’ 영상은 현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영상은 우선 “만약 가상자산 기술로 만든 새로운 스포츠를 한참 즐기고 있는데 엉뚱하게 축구 경기 규칙을 적용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내년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날 상황을 비유했다.
또 “심판이 새로운 경기에 대해 공부도 안 하고, 규칙 준비도 하지 않고 급하단 이유로 경기에 맞지 않는 것을 하면 경기는 엉망이 된다. 관중은 경기를 외면하고 다시 찾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향이 ‘깜깜이 과세’인 가장 큰 이유는 가상자산의 분류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납세의 의무 성립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하는데 각 코인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여기에 대한 나라별 법적 지위 역시도 다른 상황이다.
과세시스템이 미완비된 데다 취득가 평가 기준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점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투자, 금융 투자에 비해 과세 형평성 문제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정부가 제도 정비 없이 세금부터 걷겠다고 하니 모두가 걱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예 기간 없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경우 불분명한 정책이 가져올 혼란은 크다. 과세의 기준, 정확한 평가 시스템을 못맞추는 만큼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역시 구비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인식 부재의 문제는 앞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유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는가”라고 묻자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면 가상자산으로 충분히 과세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온 바 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 측은 “거래 상대방 정보, 외부입금시 취득원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알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유 의원은 “투자자, 거래소는 물론 국제기준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당장 과세한다고만 말하면 끝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준석 대표도 “가상자산은 종류가 다양해서 무리한 과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세밀한 실태 파악 후 가상자산 규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