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의 상원의원 두 명이 미국 인프라법 중 암호화폐 과세 관련 부분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유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론 와이든(민주-오래곤), 신시아 루미스(공화-와이오밍) 상원의원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법 중 암호화폐 세금신고 관련 조항 일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 법은 암호화폐 채굴업자, 개발자, 기타 시장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신고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암호화폐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 등은 막판까지 해당 조항 수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기존 내용대로 의회를 통과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법에 이날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와이든 의원은 루미스 의원과 추진 중인 초당적 개정안이 법 적용 대상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개인을 제외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수정안은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 지갑을 개발하는 개인은 세금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투데이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또한 인프라법 중 암호화폐 관련 조항 개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브로커”의 개념에 대한 재무부의 호의적인 해석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
같이 읽으면 좋을 기사
美 인프라 법, ‘브로커’ 정의와 해석 논란… “디파이 NFT에 영향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