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인프라법에 포함된 암호화폐 관련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법안이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금주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발효된 인프라법에 담긴 암호화폐 관련 조항들은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공화당의 패트릭 맥헨리 의원(노스 캐롤라이나)과 민주당 팀 라이언 의원(오하이오) 등 여러 명의 양당 의원들은 이날 “미국 혁신 지속법(Keep Innovation in America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암호화폐업계의 브로커를 정의하는 조항, 그리고 60501 조항의 내용 수정을 목적으로 한다.
60501 조항은 인프라 투자 비용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했다. 인프라법 브로커 조항은 지갑 제조업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도 브로커로 확대 규정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소속 맥헨리 의원은 성명에서 법안은 인프라법의 일부 규정에 “추가적 명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명한 ‘인프라 투자와 고용법’은 혁신가와 기업가들을 위협해 해외로 몰아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신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헨리는 “이 법은 미국을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의 수동적 옵서버로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열악하게 만들어진 이런 기준을 고쳐 이 새로운 기술의 실제 작동에 부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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