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규제대책으로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 “강제도, 공권력 행사도 아냐”vs”구속적 성격 가져” 의견 갈려
[블록미디어] 정부가 2017년 내놓은 ‘가상통화규제대책’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정모 변호사가 “2017~2018년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긴급대책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암호화폐 투자 과열 및 암호화폐 이용 범죄행위, 불법자금 유입 의혹 등으로 사회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같은 달 은행 부행장 등에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2018년 1월23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 및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 내용을 포함했다.
정 변호사 등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못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정 변호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치는 금융기관에게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의 거래가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고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던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세계적 자금세탁방지 공조 요청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까지 살펴보면 암호화폐 거래의 위험을 줄이기위한 단계적 가이드라인의 일환인 이 사건 조치를 금융기관들이 존중하지 않을 이유를 달리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는 당국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 일부 은행들은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에 비실명가상계좌를 제공해 왔고, 수수료 등 상당 수익을 얻다가 이 사건 중단 조치로 제공을 중단했다”며 “그렇다면 이 조치를 단지 시중 은행들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조치는 비권력적·유도적인 권고·조언·가이드라인 등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가진다”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