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조세소위를 열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당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하고,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조세소위는 과세시점 유예안만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으나,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가상자산 과세는 1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노웅래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다만 기재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을 미술품처럼 취급해서 250만 원만 비과세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은데도, 기재부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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