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분 관계가 있는 코인, NFT에 대해 거래소가 이해상충 없이 상장을 했는지,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본다.
2일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본인 및 이해관계의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사업자 신고 후 1개월 내에 이와 같은 업무지침을 내부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금융위는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등 관련법 규정은 기사 하단에 별도 정리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특금법의 이해상충 방지 조항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써, 가상자산업자와 지분 투자자 사이에 이해상충이 만연하면 관련 입법에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관련 입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법을 뜻한다.
# 어떤 코인이 해당하나
은행으로부터 실명 인증 계좌를 부여 받아 원화 마켓을 운영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게임 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IT 기업 등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았다. 일부는 해당 기업 지분을 취득, 교차 투자를 하기도 했다.
거래소들은 지분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발행한 코인, NFT 등을 거래하고 있거나, 상장 및 거래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가 이에 대해 이해상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 거래소 별 투자 현황과 관련 코인
- 업비트 : 클레이(미상장) 보라(상장)(이상 카카오 계열)
- 빗썸 : 위믹스(기상장)(위메이드 계열)
- 코인원 : C2X(컴투스 계열이 개발 중인 코인)
- 코빗 : SK스퀘어 자체 코인(계획 중)
업비트 등 거래소 지분 구조는 기사 하단에 별도 정리
빗썸 이사회에는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들어가 이사로 활동 중이다. 위메이드는 빗썸에 직접 지분을 투자한 것은 아니다. 지분 관계가 있는 다른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투자 관계가 있다.
장 대표가 빗썸 이사로 활동하는 것이 상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수관계자, ,이해상충 관계자가 아니라는 뜻)
빗썸 관계자는 “특금법 신고 전 위믹스 코인 상장 폐지까지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컴투스 그룹은 코인원의 2대 주주다. 이 경우도 컴투스가 코인원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를 따져야 한다. 컴투스는 P2E 게임을 위한 C2X 코인을 개발 중이다. 관련 NFT도 준비 중이다. 코인과 NFT를 코인원에 상장할 때 난항이 예상된다.
코빗은 최근 SK스퀘어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았다. SK스퀘어 지분은 35%에 달한다. 현재 특금법 시행령 규정 상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는 특수관계자다. SK스퀘어가 자체 코인을 발행한다면 코빗 상장이 불가능하다. NFT도 마찬가지다.
# NFT도 해당
금융위 관계자는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규약에 따라 NFT를 일괄적으로 가상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논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해상충, 시장 혼탁이 지속된다면 가상장산 여부와 관계 없이 그에 맞는 규제 도입을 고민해야”고 말했다.
금융위는 NFT를 일괄적으로 가상자산으로 봐야할 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NFT는 단순 수집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에 거래되는 NFT를 발행한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분 관계로 얽혀 있고, 이것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업비트 “감독 당국 우려하는 코인 상장 어렵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는 카카오 계열사 지분이 있지만 30% 미만이다. 방탄소년단의 하이브와 지분 교환이 있었으나 이 역시 30%에 미치치 않는다. 따라서 클레이 코인 상장이나 방탄소년단 NFT 거래가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업비트 관계자는 “감독 당국이 우려하는 코인들을 신규 상장하는 것은 어쨌든 어렵다”고 말했다. 규제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카카오게임즈와 연결돼 있는 보라 코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클레이 코인은 업비트에 상장돼 있지 않지만 클레이튼 기반의 보라는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계열 그라운드X가 만든 클레이튼의 클레이 코인과는 거리를 두면서 클레이튼 블록체인 기반의 보라는 용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것.
클레이튼이 사실상 중앙화 노드에 의존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처럼 운용되는 상황에서 보라 코인 역시 클레이와 동일한 거버넌스 하에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사실상 영향력 행사’ 해석
빗썸의 위믹스 거래가 적법하다는 주장에도 문제점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해상충에 대한 판단은 상법을 따르고 있다”면서도 “시장 혼탁이 지속되고, 이해상충 문제가 커진다면 특금법이 아닌 가상자산업법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지분 투자사’가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 특정 기업의 코인, NFT를 상장하고, 집중적으로 거래할 때 투자자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금법이 최소한의 규제만 담았다면 업법에서는 이해상충 문제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거래소, 코인 거래 제한 기준 1개월내 마련해야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증을 받은 사업자(거래소)는 “1개월 내에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관련 업무지침 만들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지침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 특금법 관련 규정
특금법 시행령 10조의 20는 상법의 정의 따라 특수관계인, 즉 이해상충 여부를 판단한다.
상법 34조 4항 특수관계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이해상충 범위에 들어간다.(SK스퀘어-코빈의 사례)
지분율이 30% 미만이더라도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인이다. ‘사실상의 영향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례가 있다.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되고, NFT가 거래될 수 있느냐가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분으로 얽힌 카르텔 구조를 관련 입법에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주목된다.
# 두나무 등 거래소 지분 구조
두나무는 송치형, 김형년 공동 창업자가 창업한 회사로 최대 주주는 창업자인 송치형 이사회 의장으로 26.31%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는 13.51%를 보유한 공동 창업자 김형년 부사장이다.
그 외 주주 구성은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 10.18%, 카카오 7.63%, 우리기술투자 7.59%, 한화투자증권 6.12%, 에이티넘고성장기업 투자조합 5.27%, 기타 23.39%이다.
기타 주주 중 지분 2% 이상을 보유한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1년 8월 23일 현재 기준이다.
참고로 빗썸은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을 지지하는 주주 그룹과 비덴트 등 이에 반대하는 진영 간에 경영권 다툼이 있다. 위메이드는 비덴트 진영에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빗썸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코인원은 컴투스 그룹이 2대 주주다. 코빗은 넥슨 김정주 회장이 이끄는 NXC가 40%, SK스퀘어가 35% 지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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