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2023년 1년 동안 얻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소득세를 부과한다. 납세는 2024년 5월부터 이뤄진다.
개정안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윤창현, 유경준 의원이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노웅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무산된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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