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 등 내년도 업무계획 발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고 서민 실수요자 보호에 주력한다.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다 대출 연착륙을 유도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부채리스크 선제관리
먼저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부채리스크 선제관리’에 주력한다.
가계부채는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질적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을 확대하고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대출을 통해 대출 질적구조를 확대하는 동시에 건전성 관리에 주력키로 했다.
이 과정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선 금융사가 자체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성과로 인정해주기로 하는 방안 등이다.
나아가 소상공인·기업부채에 대한 부채리스크 관리도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맞춤형 대책을 통해 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에 나선다.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시까지 자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1.5% 저금리대출을 공급하고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또 단기자금시장 안전성과 비은행권 리스크의 위기대응능력 점검 등 취약요인 관리도 강화한다. 잠재리스크 점검과 위기상황분석 의무화 등을 통해 사전적 리스크 점검에 나선단 것이다.
◆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빅테크 규제 본격화
다음으로 금융역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발전 유도를 활성화한다. 금융산업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업권별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우로 뒷받침 하기로 했다. 은행은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확대, 보험은 선불전자지급업무 인정, 카드는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의 발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부문 디지털전환과 플랫폼화 촉진을 위한 제도혁신도 가속화한다. 금융분야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금융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제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동시에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 등을 통해 빅테크의 잠재위험 점검에 나서고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를 통한 금융규제 선진화와 자율성도 넓힌다.
◆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정책금융지원 역할 강화
실물지원 가속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에도 나선다. 내년도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고읍을 통해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적극 뒷받침 하기로 했다. 뉴딜펀드 조성·뉴딜분야 정책금융 확대와 녹색금융 장려 등을 구축한단 방침이다.
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로 세밀한 기업지원에 들어간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적재적소에 지원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한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신심사시 디지털·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차업·벤처 지원과 공급망 재편 등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물부문에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끝으로 포용금융과 금융신뢰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과 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한다. 그러면서 취약차주 신용회복 지원은 강화한다.
나아가 불법 금융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근절한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상 제재수준도 강화한다.
아울러 자본시장 공정성 및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부문 신뢰 제고에 힘쓰기로 했다.
아이뉴스24 제공/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https://www.inews24.com/view/14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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