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 사업자, 심사 기간 중 신고 자진 철회
# 유보·재심사 결정난 5곳, 1월 말 재심사
# “재심사 통과 못할 경우 신고 수리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지난 9월24일 시작돼 3개월에 걸쳐 진행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가 일단락됐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발급받아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42개 사업자 중 29곳만이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신고 접수된 사업자 42곳 중 총 29곳이 심사 수리가 완료했다고 밝혔다.(기사 하단 명단)
신고 유형별로는 ▲거래업자 29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 13개이다.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13개사 중 5곳은 심사가 유보됐으며 8개사는 신고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철회한 7곳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자진철회했다. 이 중 3곳은 코인마켓 거래업자, 4곳은 보관업자이며 해당 사업자들은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한다.
보관업자 1곳은 신고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신고를 철회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가 개인키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은 경우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미흡으로 심사 유보 및 재심사 판정을 받은 사업자들은 모두 5개사로 이 중 2개사는 코인마켓 거래업자이며 3개사는 보관업자다.
이들은 향후 1개월 동안 보완 기간을 부여받고 AML 보완 및 쟁점 검토 후 내년 1월 말 재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신고 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FIU는 지난 9월24일 기준 미신고로 인한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지속 독려해 3개월 동안 미반환 원화예치금 잔액 규모가 92%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객 원화 예치금 잔액은 지난 9월21일 기준 1134억원에서 이달 21일에는 91억원을 감소했다.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금융위의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는 현재 사업자가 제공 중인 서비스만 판단한 것이며 사업자가 진행 예정 중인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 토큰), 스테이킹,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등 다른 영역에 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사업자가 신고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됐는지를 중점 점검했다”며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사업자가 탐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인력·체계 등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통과된 사업자 29곳 원화마켓 사업자는 ▲업비트(두나무) ▲코빗 ▲코인원 ▲빗썸 등이 있다.
코인마켓 사업자는 모두 20곳으로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지닥(피어테크) ▲고팍스(스트리미) ▲비둘기지갑(차일들리) ▲프로비트(오션스)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 ▲비블록(그레이브릿지) ▲비트레이드(블록체인컴퍼니) ▲오케이비트 ▲빗크몬(골든퓨쳐스) ▲프라뱅 ▲코인엔코인(코엔코코리아) ▲보라비트(뱅코) ▲캐셔레스트(뉴링크) ▲텐앤텐 ▲에이프로빗 등이다.
기타 지갑 보관 및 관리업자는 ▲코다(한국디지털에셋) ▲케이닥(한국디지털자산수탁)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코인플러그) ▲하이퍼리즘 등 모두 5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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