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게임산업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청소년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 존중
업계 “게임이 제대로 된 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지난 10년 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억압하던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2022년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31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0~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게임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청소년 수면권 보장 등 당초 목적 달성에도 실패하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게임이용을 제한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문화권 침해 소지가 있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의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의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필요시 원하는 시간대(요일별 설정 가능, 24시간 대상)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이 가능하다.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는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 이해도 제고 및 지도법 교육을 확대한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폐지로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로, (제도 폐지로 인해)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협회는 “실효성 문제 등 제도 목적(청소년 수면권 보장) 달성에 실패해 결국 폐지된다고는 하나,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 번 생긴 제도는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규제 도입 시에는 그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게임업계는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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