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하는 공약 등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번째 세부 공약은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다.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계획이다.
두번째 세부 공약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이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며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여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지티브 규제 및 정책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번째 세부 공약은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이다.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네번째 세부 공약은 NFT(대체불가능한토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이다.
윤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며 “또한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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