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나란히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총론에서 두 후보의 공약은 거의 같습니다.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와 실천력이 문제인데요. 각론에서는 두 후보의 공약이 모두 허술합니다.
# 윤석열 공약 : 가상자산=금융자산?
윤 후보의 공약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5천만원 비과세
2.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3. ICO 허용
4. NFT 등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
비과세 한도는 주식, 즉 금융자산과 같습니다. 공약 대로 주식과 동등한 지위가 된다는 것은 암호화폐를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반열에 놓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암호화폐를 취급하게 하겠다는 걸까요?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를 할 때 기본 틀은 “암호화폐를 지적재산권과 같은 것으로 보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식과 똑같이 5000만 원 비과세를 하려면 이 틀을 깨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자본시장통합법의 범주에 넣겠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4개 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를 온라인 증권사도 하게 된다는 거죠. 윤 후보가 이런 파장을 알고 공약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이재명 공약 : 화이트 리스트 도입? 코인 상장 제한?
이 후보의 공약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가상자산 법제화
2. ICO STO 허용
3. 객관적 상장 기준, 공시 투명화
4. 관련 법률 제정
ICO, STO 허용을 얘기했는데요. 윤 후보도 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허용 전에 제도 및 법률 제정을 언급했습니다. 그럼 ICO를 허용하는데, 거래소 상장도 규제의 틀에 가두겠다는 뜻일까요?
ICO와 코인 상장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후보가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코인 상장에 대해 제도화를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처럼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도입해서 ICO와 상장을 규격화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개발을 가상자산화하는 아이디어를 얘기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분권화 돼 있고, 커뮤니티의 규모가 자산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더군요.
윤 후보가 이 후보만큼 각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실천력과 철학
선거 전에 정치인은 모든 것을 약속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이런 저런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죠.
따라서 누가 끝까지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 대해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모들이 써 준 것을 읽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자기 생각이 있느냐를 봐야겠죠.
JJ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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