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결손금 이월공제’도 약속…민주당, 전날 관련 입법 진행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기본공제 기준을 5천만원으로 설정하는 것과 함께 투자손실분에 대해서도 5년간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손실 5년간 이월공제,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하고 입법 성과를 낸 만큼,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법의 조속한 논의와 확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전날(20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19일 윤석열 후보가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며, 추가로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세법이 빠르게 확정돼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뉴스24 제공/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https://www.inews24.com/view/14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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