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재판부 “편취 금액 크고, 피해 회복도 안돼”
#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같아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암호화폐 관리를 부탁한 고객의 전자지갑에서 암호화폐를 마음대로 빼돌려 고가의 자동차와 명품을 사는데 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10월1일 피해자 C씨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에서 암호화폐 리플 2002만여개를 자신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4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인들에게 가상화폐 투자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A씨는 자신을 통해 전자지갑을 만든 C씨에게 B씨를 소개했다.
이후 C씨는 B씨에게 암호화폐 전자지갑 관리 등을 부탁했고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계정정보를 활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A씨의 개인채무 변제와 고가 자동차·명품 구매, 부동산 및 리조트 회원권 매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이들 모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암호화폐를 이체해 45억원의 피해를 입혀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또 이 사건 범행 후 그 돈으로 고가의 귀금속, 자동차, 부동산 및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매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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