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면등록시 개인지갑 출금 허용에서 선회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메타마스크를 비롯해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전면 차단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메타마스크를 비롯한 개인지갑 주소의 가상자산 출금주소 사전등록이 불가능하다고 24일 공지했다. 대면등록을 거치면 개인지갑으로 출금을 허용하겠다던 기존 정책에서 선회한 것이다.
빗썸은 27일부터 가상자산 출금주소 사전 등록 정책을 시행한다.
이후에는 빗썸에서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출금주소로 출금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빗썸은 19일 사전등록제 시행을 공지하며 메타마스크 등 개인지갑도 온라인 접수 후 고객센터를 방문해 대면심사를 거치면 인증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이를 금지하기로 정책을 변경했다. 빗썸 관계자는 “내부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마스크는 지갑을 생성할 때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등 신원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본인 소유 지갑이라는 인증이 불가능한 탓에 앞서 외부지갑 사전등록제(화이트리스트)를 도입한 코인원은 메타마스크 등록을 금지했다. 코인원 이용자는 본인식별정보(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중 1개)가 포함된 출금주소의 이미지 또는 영상을 등록한 경우에만 주소인증을 받을 수 있다.
빗썸의 정책 변경은 NH농협은행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빗썸과 코인원의 외부지갑 등록제 도입은 NH농협은행과의 실명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에 따른 것이다.
두 거래소는 지난해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았다. 은행 측은 빗썸과 코인원에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다각적인 요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국내 거래소 지갑을 등록할 때도 지갑주소 및 본인식별정보와 신분증을 동시 촬영한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하며 타인의 지갑주소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등록 정책을 수정했다.
기존에는 해외 거래소 지갑 등록 시에만 본인식별정보 및 신분증 동시촬영 이미지를 요구했다. 이미 심사가 완료된 국내 거래소 지갑주소 및 개인지갑 주소는 정책 시행일 이전에 일괄 반려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3월25일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에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비실명 외부 개인지갑 등록이 봉쇄돼 국내 시장이 갈라파고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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