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정치전문지 얄 폴리틱스(Y’all Politics) 미시시피주 조쉬 하킨슨(공화당) 주상원의원의 ‘디지털 자산 지원법안’을 오늘의 법안으로 선정했다.
하킨슨 의원의 법안(SB2621)은 가상화폐를 주송금업자법(Money Transmiters Act)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송금업자는 연준(FED)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면제함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그는 다른 법안(SB2622)에서 디지털자산을 상법상의 자산으로 명시하는 디지털 자산 지원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SB2623법안을 통해 개방형 블록체인 토큰의 개발자나 판매자는 유가증권의 발행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안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될 경우 2010년 미시시피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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