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유사수신이란 정부의 인허가,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불법금융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유사수신 행태가 눈에 띕니다. 요즘 투자 트렌드에 맞춰 암호화폐를 사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인기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인터넷 신고는 307건으로 전년(15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도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금융상품·제조업 등 관련 유사수신은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암호화폐 유사수신은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해 암호화폐 또는 관련 사업을 빙자합니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다단계 모집 방식으로 원금·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주로 노년층)들을 현혹합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가 상장 예정이라며 투자 시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해 자금을 편취합니다. 암호화폐가 상장돼 가격이 급등했다며 허위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요건이 갖춰진 업체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최신 기법(카피트레이딩, AI 자동트레이딩 등)으로 가상자산을 리스크 없이 거래하므로 투자금을 맡길 시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합니다. 주로 투자 정보 단톡방(코인 리딩방)에서 속칭 ‘바람잡이’를 동원해 고수익을 인증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코인을 자체 개발했으며, 이미 자사 거래소에 상장해 가격이 상승 중이라고 홍보합니다.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단계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 바랍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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