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하원에서 연방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를 위한 초안이 공개됐다고 15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조시 고티머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은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로부터 스테이블코인의 자격을 정의하고, 소비자와 투자자를 위해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보호법(Stablecoin Innovation and Protection Act) 초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적격한 스테이블코인을 수요에 따라 미국 달러와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암호화폐로서, 은행 등 예금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기관이나 비은행 적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백악관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워킹그룹의 12월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을 반영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은행 또는 비은행 적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 발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고티머 의원은 “비은행 발행자는 미 달러, 미 국채 등 미국 정부 발행 유가증권, 통화 감사국(OCC)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자산으로 구성된 예비자산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더욱 분명한 방향과 확실성을 제공해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미국에서 암호화폐 혁신을 장려하고, 자격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을 정의하며, 테러리스트와 같은 나쁜 행위자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혁신보호법을 발표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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