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다음 달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트래블룰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된다.
본격적인 트래블룰 시행을 앞두고 코인원, 빗썸 등 일부 코인 거래소에서는 선제적으로 ‘화이트리스트’제도를 도입해 자금의 불분명한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거래소에서는 외부 개인 지갑으로의 출금이 제한돼 있다. 업비트에서는 개인 지갑 출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트래블룰 시행 이후에도 개인 지갑 출금이 가능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24일 공지사항을 통해 다음 달 25일 자정부터 트래블룰 이행에 따른 입출금 방식 변경이 있을 예정이라고 사전 안내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채택된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검증됐거나 별도의 조치를 통해 확인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비트 측은 “입출금 가능 거래소는 시행 초기 국내 일부 거래소를 시작으로 향후 해외 거래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를 통해 시행일 이전에 추가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트래블룰(travel rule)이란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수신인의 정보를 기록 및 보관해두는 것을 가리킨다.
지난 2019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트래블룰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했으며,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올해 3월25일부터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발생 시 송신인과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업비트는 다음 달 25일 자정부터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Verify VASP)를 도입한 국내 거래소 대상으로 입출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람다256과 코드(CODE)의 솔루션이 연동될 경우 코드 얼라이언스의 거래소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향후 업비트는 트래블룰 솔루션을 적용한 해외 거래소까지 입출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다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은 실명계좌 계약 은행인 NH농협은행의 요구에 따라 트래블룰을 선시행하며 트래블룰이 가능한 국내외 거래소 간 출금만 허용하고 있다.
특히 빗썸에서는 개인 지갑에 대한 출금을 모두 제한하고 있다. 개인 지갑이란 이용자가 거래소 가입 없이 웹 브라우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전자지갑이다.
국제기구나 금융당국에서 개인지갑을 특정하며 입출금을 제한하라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자유롭게 개인 지갑 출금이 가능한 업비트의 정책이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업비트에서는 이용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개인 지갑 출금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업비트 관계자는 “자세한 세부 규정들은 거래소 내부 논의를 거쳐 트래블룰 적용 전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FATF나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트래블룰 운영 방침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고 있어 현재로서는 개인 지갑 출금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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