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안 참고, 과세 불균형 해소할 것…NFT 단일 법령 규제 어려워”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국내외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해외에서는 앞으로의 가상자산 활용과 지속가능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국내에서는 다가오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맞춰 소득 규정과 과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유럽권 가상자산 규제안 봇물…”제도화 움직임”
25일 가상자산 전문매체 유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전날 지속 가능한 가상자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입법부격인 유럽의회가 내놓은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 Regulation) 최종 초안에는 작업증명(PoW) 방식의 가상자산 채굴(마이닝)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환경적으로 지속 불가한 메커니즘이라는 이유에서다.
작업증명 방식이란 채굴을 통해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해당된다. 문제는 채굴에 많은 전력이 소모되고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지구 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에는 인구 4천500만명의 아르헨티나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보다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
해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오는 2025년부터는 유럽연합 내에서 비트코인이 불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최종결정을 두고 올해까지 회원국과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 국내, 가상자산 성질 규정부터…”해외 입법례 참고해야”
국내는 국회도서관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미국·유럽연합·인도의 입법적 참고를 통해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보고서가 나왔다.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법에 열거한 특정한 소득 이외에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마련하지 않고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열풍이 불고 있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에 관한 규제 움직임도 있다. 지난 22일 금융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용역으로 ‘NFT 특성·규제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발행 형태에 따라 NFT를 ▲게임아이템 ▲아트 ▲증권형 ▲결제수단형 ▲실물형으로 구분했다.
아이뉴스24 제공/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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