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태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말까지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코인데스크는 8일(현지시간) 태국 정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각료회의 회의록을 인용, 이날 아르콤 테름피타야파이시스 재무장관이 정부 인가를 받은 거래소에서의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에 부과되는 7% 부가가치세 면제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부가세 면제는 금년 4월 1일 시작돼 내년 말까지 시행된다.
테름피타야파이시스 장관은 같은 기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포함하는 암호화폐 전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은 또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자신들이 납부할 다른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태국 정부의 새로운 세금 감면 법령 초안은 암호화폐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경제를 위해 준비된 결제 시스템 인프라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재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 1월에도 트레이더들의 반발을 고려해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15% 과세안을 철회한 사례가 있다.
코인데스크는 지난해 9월 태국의 신규 암호화폐 투자자 숫자가 신규 주식 투자자를 앞서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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