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리플 소송에 참여 중인 변호사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리플(XRP), 소송서 커다란 승리 기대–법원, 핵심쟁점 관련 SEC 요구 기각
[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 리플랩스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큰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비트코인니스트가 보도했다. 핵심쟁점에 관한 SEC의 요구를 법원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 법원 판사 토래스(Torres)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요구한 리플사의 ‘페어 노티스(Fair Notice)’ 청원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페어 노티스(Fair Notice)’ 는 정부가 반드시 어떤 법률을 따라야 하는지를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리플사와 SEC와의 소송에서 SEC가 리플(XRP)이 증권인지를 충분히 사전에 고지했는 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지우려면 그 전에 규칙에 대해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SEC는 리플랩스와 CEO 브래들리 갈링하우스,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 등을 증권법을 위반해 미등록 유가증권인 리플(XRP)을 매각해 유가증권을 불법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리플랩스와 갈링하우스는 SEC가 리플과 유사한 이더리움(ETH)은 증권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리플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권이라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랩스의 주장은 자신들이 리플(XRP)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SEC가 페어 노티스를 하지 않았으므로 고소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적극적 방어 변론(affirmative defense)이다. 법원은 이같은 방어의 타당성을 인정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갈링 하우스는 이 결정이후 “이제는 SEC가 (리플사에 증권이라고 사전 통보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주장 모두가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니스트는 이번 소송이 리플사에 유리하게 결론난다면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리플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 중 핵심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이 전직 SEC 위원장, 게재 감독국장 등 고위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리 조 화이트 전 SEC 위원장은 리플랩스 변호를 맡은 드비브와주 앤 플림턴이라는 로펌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화이트 전 위원장 밑에서 제재 국장을 역임했던 앤드류 세레스니도 리플랩스 변호인 중 한 명이다. 리플랩스의 방어 논리를 제공하는 인물 중 하나인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는 2019년까지 CFTC 위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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