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일단 기존 발표대로 시행 준비 중”
#인수위 “DSR 조정 불가피”…강화된 3단계 DSR, 7월 시행 연기될듯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외에도 DSR 규제 등 현 가계부채 정책을 수정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그간 현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비판하며, 청년 등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공약집에 담긴 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생애 첫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하 주택 LTV가 40%, 9억원 초과 주택은 20%가 적용된다. 주택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서는 경우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무리 LTV를 상향한다 하더라도, DSR 완화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DSR 40% 규제가 적용된단 것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것으로,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얘기다.
즉 LTV를 80%까지 높여준다 하더라도 DSR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소득이 낮은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DSR은 놔두고 LTV 규제만 완화할 경우엔 고소득자들의 대출 가능 금액만 늘어나 자칫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여지가 크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마련 지원’이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DSR 규제를 수정하고, 당장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 3단계 시행은 미루거나 취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1단계로 지난해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비율 40%를 적용했다. 이어 2단계로 지난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했고,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DSR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 완화는 다시 가계부채 급증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그간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를 유지해온 정책을 급격하게 뒤바꿀 경우, 시장의 혼란도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 측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당국으로선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초 방침대로 오는 7월부터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이니만큼 LTV는 약속대로 풀어줄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하지만 새 정부 역시 가계부채 부실 등 건전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DSR 규제의 경우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소폭의 조정 정도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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