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뉴욕주 의회에서 블록체인 검증을 위해 작업증명(PoW) 방식을 이용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채굴을 금지하는 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핀볼드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50년까지 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85% 줄이고, 그 시점까지 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순배출량을 제로화해야 한다”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법안은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증명 방식을 실행하는 데이터 센터의 계속적이고 확대된 운영은 뉴욕주의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법안이 가결되고 상원에서 통과되면 포괄적인 환경영향 검토와 함께 3년 동안 화석연료를 이용한 비트코인 등 작업증명 방식 암호화폐 채굴이 전면 금지된다.
핀볼드에 따르면, 법안 발효에 따라 주내에서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모든 작업증명 방식 블록체인 채굴 활동이 금지될 경우 나스닥 상장 채굴기업인 스트롱홀드 디지털 마이닝(Stronghold Digital Mining)과 같은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유럽의회에서는 작업증명 방식 채굴을 금지하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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