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미국 법원이 리플소송과 관련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디스커버리 기간 연장 신청을 제한적으로 승인했다.
최근 SEC는 ‘증거 자료 보완’을 위해 법원에 디스커버리 마감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재판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XRPCommunity #SECGov v #Ripple #XRP The SEC’s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ime was GRANTED in a Text Only Order. It stated: “The SEC shall inform the Court of its position on whether any additional discovery is required within a week of the filing of the Individual Defendants’
— James K. Filan ???? (@FilanLaw) March 23, 2022
리플 소송을 추적중인 제임스 K. 필란 변호사는 “SEC의 기간 연장 요청은 문서전용으로 승인됐다”고 트윗했다. 그는 판결문에 “SEC는 (갈링 하우스등) 개별 피고인의 문서 제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추가 발견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리플랩스사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 공동 창업자는 SEC가 의도적으로 소송 절차를 늦추려 한다며 ‘디스커버리 기간 연장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었다.
법원의 디스커버리 연장에 대한 결정은 추가증거가 필요하다는 SEC의 요구와 소송연기를 위한 작전일 뿐이라는 갈링 하우스 등의 입장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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