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일 인수위에 금융정책 업무보고
가계대출 총량규제 폐지·DSR 중점 관리 유력
“DSR로도 충분히 규제 강해, 총량규제 의미 없어”
대출 수요도 감소세…총량규제 등 충격요법 불필요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24일 대출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가계부채를 시스템 관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차주별 DSR 도입에 따라 가계부채가 시스템 관리로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대출 총량도 관리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돼, 총량규제 등 충격요법 도입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총량규제는 전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에 맞추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치솟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기존 9%대에서 6%대로 낮추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을 은행별로 부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빚을 내서라도 자산을 구매해야 하겠다는 인식들이 한 방향으로 쏠렸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급증하는 비상 상황인 만큼 총량규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당국의 총량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중단하면서 공포심으로 대출 가수요가 일어나는 ‘대출대란’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총량규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당국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수요자가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좋은 규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 초부터 차주별 DSR을 도입하면서 규제 방향을 일괄적인 총량규제보다 시스템 관리에 무게를 뒀다.
차주별 DSR이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 원리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다.
금융당국은 소득 대비 막대한 빚을 지지 못하도록 규제 시스템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대출 총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득만큼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총량규제처럼 실수요자까지 모두 대출을 틀어막는 부작용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제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관리보다 DSR과 같은 시스템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DSR이 가계부채에 강한 제동을 걸고 있어 총량규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이런 대출규제 정책을 전달할 방침이다.
현재 인수위도 총량규제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이라, 향후 DSR을 통한 시스템 관리 방안은 더욱 유력해질 전망이다.
금융시장 여건도 총량규제 폐지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자산가격 폭락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대출 수요도 줄고 있어, 총량규제와 같은 충격요법이 필요 없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최근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은행들이 전세대출 한도를 작년 수준으로 되돌릴 만큼 대출 여력에 여유가 생겼다.
결국 이를 종합해보면 새 정부의 대출규제 방향은 총량규제를 배제하는 ‘합리적 규제’를 추구하는 것일 뿐, 대출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DSR 도입으로 개인별 대출규제가 강해지는 등 규제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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