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가상자산 트래블룰이 시행되면서 한국이 규제에서는 앞서지만 국내산업에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5일부터 한국에서 트래블룰이 도입돼 100만원(821달러) 이상의 송금을 할 때는 수취인과 송금인을 알 수 있는 제한된 지갑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VASP)간의 가상자산이동을 당국이 추적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지우고 있어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앙화 거래소의 관계자는 이번 규제가 국내 암호화폐의 제도화를 위한 한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대량채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암호화폐 벤처캐피탈 해쉬드의 김서준 CEO는 한국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이번 조치를 “명백히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있다며 국내 거래자들에게 혼란과 좌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도가 떨어지는 규제당국이 규제를 추진했다. 한국 커뮤니티의 비판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를 수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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