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상자산업 허용 등 담은 보고서 작성
“은행 진출 위해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우선”
“은행 진출로 경쟁 구도 형성되면 서로 윈윈”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내부에서 시중은행들의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포착됐다. 가상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인수위 관계자는 “기본법을 만들어서 법적 근거 생기면 금융기관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를 지킨다는 전제 하에 은행 진출로 경쟁구도가 형성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인수위에 전달하기 위해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등 은행권 요구사항을 담은 ‘은행업계제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관련 의견을 요청한 상태로, 아직 초안 수준이 내용이라 내용은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는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 확대,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 혁신 등이 담겼다. 이중 코인거래소, 가상자산보관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등을 망라하는 가상자산업을 부수업무로 허용해달라는 건의 내용이 눈에 띈다.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90%에 이르는 등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 점을 지적,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다만 은행의 가상자산업 진출을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기본법이 부재해 가상자산 사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의존해 있는데 특금법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상자산업 규율, 진흥·육성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업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현재 특금법상 포함돼 있지만, 한계가 많다”며 “가상자산공개(ICO)도 금지돼 있고, 가상자산 관련 회계나 규제, 법령 등이 전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져온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데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당내 가상화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발의한 ‘가상자산기본법’ 외에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상자산기본법은 총 6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