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허용·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논의 활발
첫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사례도 나와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활성화 방안 보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가상자산공개(ICO)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가상자산 산업을 전담하는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원(가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인수위와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원(가칭)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중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HOW)에 앞서 진흥을 주도할 기관(WHO)을 먼저 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 (자료=국민의힘) |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진흥을 안하려고 한다”며 “새 정부에서 어느 부처가 가상자산 산업 거버넌스가 될 것인지를 정한 뒤, 사단법인 등록을 받아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다. 정책 공백이 결국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부실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상자산 업권을 대표할 만한 공신력 있는 기구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전담 주무부처 확정 후 진흥기구가 설립되면, ICO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쳐 코인에 투자하는 IEO를 먼저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ICO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이후 ICO가 전면 금지됐고, K-코인 발행도 중단됐다. 금융위는 같은 해 9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모든 국내 ICO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은행들은 다음해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계좌 발급 전면 중단에 나섰다.
그런데 최근 인수위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ICO 허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허용한 첫 사례가 나온 점이 대표적이다. 신한은행은 7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통해 일부 법인에 가상자산 계좌를 발급했다.
금융위도 가상자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은행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의 추가적인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소 활성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도 활발하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의존해 있는데 특금법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상자산업 규율, 진흥·육성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후보자 시절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기본법’ 외에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상자산기본법은 총 6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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