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법무법인 한별 강민주 변호사]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하고, 매매에 대한 공신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NFT는 중앙화된 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고, 기존 유체물과 부동산은 물론 디지털 콘텐츠에도 NFT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간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려웠던 디지털 콘텐츠에도 ‘디지털 원본’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관련 업계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소유권을 분할해 거래하더라도 그 거래 이력이 투명하게 추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미술시장은 물론, 디지털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NFT 투자 열풍으로 인해 너도나도 NFT를 구입하고는 있지만, 과연 NFT를 산다는 것이 그저 ‘토큰을 하나 산다는 것인지, 토큰을 살 때 보았던 콘텐츠를 소유하게 되는 것인지, 계획대로 언제든 환가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 NFT를 구매할 때, 우리는 무엇을 사고 있는 것일까요?
부동산을 구입하면, 그 위에 건물을 짓거나 살 수 있고, 미술작품을 구입하면 집에 걸어 두고 감상하거나 전시회에 출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디지털콘텐츠 NFT를 구입했다고 하면, NFT는 그 콘텐츠가 화체(무형의 권리가 유형의 증권으로 표시되어 그 증권이 그 권리를 표장한다는 뜻)된 NFT 토큰 자체가 나의 소유라는 점 외에는 어떠한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NFT에 연결된 콘텐츠가 알고 보니 위작이었다거나, 판매자가 민팅 권한 없이 NFT를 발행하여 판매하였다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NFT 토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NFT에 화체된 콘텐츠의 가치가 소멸되기 때문에 토큰은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또, NFT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연결된 콘텐츠를 내 마음대로 SNS에 게시하고, 광고 같은 매체에 출연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NFT 보유자가 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는 NFT를 구입한 마켓플레이스의 약관이나 판매자의 정책에 따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플랫폼의 약관이나 정책에 따르게 되는데, NFT 마켓플레이스는 사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운영주체마다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용자 권리보다 플랫폼의 면책이나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NFT를 거래할 경우 해당 NFT 마켓플레이스의 약관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NFT 구입으로 내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는 NFT 마켓플레이스의 약관 또는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NFT 마켓플레이스는 완전한 P2P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부터 업체가 직접 NFT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곳까지 판매 방식이 매우 다양한데, 가장 널리 알려진 오픈씨(OpenSea)의 경우 P2P 방식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이에 오픈씨는 약관을 통해 판매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진술과 보증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NFT의 적법성, 진위성, 합법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NFT 콘텐츠의 사용 등에 대해 직접 구매조건을 링크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자가 이를 직접 검토할 전적인 책임을 부여합니다.
분쟁이 생길 경우 오픈씨는 NFT 자체는 물론 연결된 콘텐츠 및 사용에 대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구매자는 해외 어딘가에 살고 있는 판매자를 상대로 직접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즉, 오픈씨에서 NFT를 구입하는 경우, NFT 토큰 외에 적법한 판매자인지 여부는 보장되지 않고 각 판매자마다 달리 판매하는 권리를 산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에 온전히 재판매만을 목적으로 NFT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해당 NFT 판매자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매 외 일말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판매자가 제시하는 이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판매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NFT로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예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온전히 판매자(콘텐츠 생산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NFT 보유자는 NFT의 보유 외에 어떠한 저작물 이용도 금지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재판매 외의 사용은 할 수 없게 되어 구입 취지에 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마켓플레이스가 직접 발행을 하는 경우 약관을 통해 NFT 보유자의 이용 범위를 비교적 명확히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NFT를 구입한다 하는 경우, 구매자는 NFT 토큰과 더불어 약관이 정하고 있는 권리를 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마켓플레이스 중 하나인 NBA TOPSHOP의 경우, 약관을 통해 콘텐츠를 사용, 복사, 게시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무료의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이용을 포함해 약관이 금지하고 있는 이외 범위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3. 업비트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구입할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도 다양한 NFT 마켓플레이스들이 생기고 있는데, 국내 마켓플레이스 역시 서비스 방식에 따라 약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업비트 NFT의 경우, 애초에 ‘NFT소유자의 권리’에 대해 ‘NFT가 업비트에서 최초로 판매되는 시점에 고지하는 권리’로 정의합니다.
NFT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NFT와 연계된 디지털저작물을 조회하고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저작물 온라인 전시장’에 대해 정하고 있으면서도 전시장 개설 여부는 각 NFT별로 달라질 수 있고, 업비트는 전시장 개설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에 업비트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구입하는 경우, 업비트가 지정하는 권리를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수 NFT의 경우 비상업적인 용도(개인 SNS 내 업로드하는 행위 및 저작물 원본 그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사용하는 권리와 거래가 지원되는 경우 NFT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비트 내 거래된 NFT는 입출금이 불가능해, 업비트가 NFT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하면 더는 NFT 소유권을 매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비트 NFT는 상당히 중앙 통제적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NFT가 유행처럼 번지고 투자 열기가 과열되며, 많은 투자자들과 구매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나가는 NFT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티의 아시아 첫 NFT 경매 응찰 고객 65%가 신규 고객이었고, 마켓플레이스 구매자들의 상당수가 신규 구매자입니다.
NFT구매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구입하는 것인지, 향후 매각이 가능한지 등 구매하려는 NFT의 요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강민주 변호사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제52회 사법시험
법무법인(유)한별 파트너 변호사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사단법인 빌딩스마트협회, 고려대학교 교우회 등 고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