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지난 4월 8일 중국 베이징 중재위원회는 비트코인의 위탁 구매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례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며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14일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및 행정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관련 사업활동을 불법 금융행위로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중재위원회는 일반인, 법인과 기타 조직간에 발생하는 계약분쟁과 재산권 분쟁 등을 중재하는 독립적인 상설 중재기관으로 판결은 즉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번 분쟁의 촛점은 비트코인 위탁 구매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는데, 중재위는 “이번(본안) 계약은 불법 계약이 아니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지도 않으므로 무효라고 볼 정황이 없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유효한 계약”이라고 판결했다.
# 암호화폐 사업 금지에도 매매, 구입 등 거래 행위는 계속
중국 당국은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금지하는 세부 통지를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거래소가 일제히 문을 닫고 해외로 이전했는가 하면, 일반인들의 암호화폐 거래도 중국내에서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OTC 거래 등을 통한 매매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법적 문제도 발생해 왔다. 이번 판결은 거래소 운영이나 사업 형태의 암호화폐 거래 행위가 아닌 일반인의 위탁 구매 계약은 중국 법률에 의거,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베이징 중재위원회가 중국 당국의 강력한 암호화폐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으로 법의 보호 받는다”
우선 이번 판결을 통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에 속하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중국 민법 제127조는, 법률에 데이터, 네트워크 가상재산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BTC를 포함한 가상화폐가 유통 금지물에 속하고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 및 행정 규정이 없다.
둘째, 중국 민법 제153조는 법률과 행정법규의 강제규정을 위반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해당 민사법률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즉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민사법률행사위는 무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재 중국에는 비트코인 거래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및 행정 규정이 없는 것이다.
셋째, 2021년 9월 15일 중국인민은행 등의 부서에서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의 조작 위험 방지와 처리에 관한 진일보한 통지>(인민은행 발표[2021] 237호)는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거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불법 금융활동으로서의 가상화폐 관련 비즈니스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불법 금융행위로 금지
해당 통지 제1조 두 번째 단락은 금지되는 비즈니스 활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교환 업무, 가상화폐 간의 교환 사업, 사업 주체로서 상대방에 대한 가상화폐 매매, 가상 화폐 거래를 위한 정보 중개와 가격책정 서비스 제공, 토큰 발행 파이낸싱과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 등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이 불법적인 토큰 증권·채권 판매로 의심되는 경우, 유가증권의 무허가 공개 발행, 불법 선물 사업 운영, 불법 자금 조달 등으로 이러한 불법 금융활동은 일률적으로 엄금하고 법에 따라 단호히 처리한다. 관련 불법 금융활동을 함으로써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017년 9월 4일 <중국인민은행,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산업정보화부, 공상총국,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의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 위험 방지에 관한 공지>에서도 불법적인 토큰 발행과 자금 조달 활동을 금지했다.
당시 <공지> 제1조의 정의에 따르면, 토큰 발행 파이낸싱은 융자 주체가 토큰의 불법 판매 및 유통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소위 ‘가상화폐’를 조달하는 것을 가리키며, 본질적으로 승인받지 않고 불법 공개 자금 조달을 하는 행위, 불법 토큰 티켓 판매, 불법 유가증권 발행, 불법 자금 조달, 금융사기, 피라미드 사기 등은 모두 위법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을 보면, 본안 계약은 자연인 간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가상화폐 관리를 위탁한 것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즉, 양 당사자는 위탁계약의 관계에 있고 신청인은 위탁인, 피신청인은 수탁자가 되며, 쌍방은 수탁자가 위탁인을 대신해 가상화폐를 관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본안 계약은 위에서 언급한 <공지>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불법 금융 활동 및 토큰 발행 파이낸싱이 아니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안 계약은 위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 “화폐로 유통될 순 없으나 가상자산 거래 완전 금지 아냐”
베이징 중재위원회의 판결은 <통지>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지>에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며…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사용할 수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지 가상화폐가 ‘화폐’로 유통될 수 없다는 점만 강조할 뿐, 가상자산으로 거래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통지>에는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은 불법 금융활동이다… 가상화폐 관련 비즈니스 활동으로 의심되거나… 불법 금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법에 따라 단호히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즉, 불법적인 금융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여야만 해당 ‘관련’ 사업이 규제받는 것이고, 모든 사업이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사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위수탁 행위는 불법 금융행위로 의심받지 않으며,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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