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조각투자’…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투자정보 불충분·가격변동성·감시부재 등 ‘투자 유의’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조각투자 사업구조는 사업자가 미술품, 골동품, 가축, 저작권,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자신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권을 분할해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각투자는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정보 불충분 ▲가격 변동성 ▲책임재산 미비 ▲감시장치 부재 ▲파산·서비스 중단시 피해 ▲증권 결론시 서비스 제한 등을 투자 유의사항으로 꼽았다.
서비스의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고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 투자대상 자산이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고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장치가 미흡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투자자 보호장치도 검증되지 않았고, 사업자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시 피해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결정되면 기존 서비스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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