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본격화…투자자들 보호
기존 거래곡 마켓에서 매매 지원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뮤직카우가 사업 재편에 본격 나선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건강한 거래 환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증선위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0월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사업구조 개편과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해 증선위에 보고하고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된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규 옥션을 21일부터 진행하지 않는다. 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은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된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가 원활히 지원된다.
뮤직카우는 “여러 제도적 개편과 공신력을 더한 정책들이 마련될 경우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음악 저작권 생태계 선순환은 물론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에도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IP(지적재산권)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2막을 준비하게 될 기회를 마련해 준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뮤직카우는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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