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2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 브리핑
두나무, 다음 달부터 상호출자기업 제한 받아
코인거래소 기업 최초로 대기업 집단 지정돼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지난해 4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두나무가 다음 달부터 대기업 집단에 속하게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더불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며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의결권 제한 등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 지정’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대기업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을 감시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10조원이 넘으면 상호출자 제한기업으로 지정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의결권 제한 등을 추가로 규제한다.
두나무의 대기업 지정을 앞두고 그동안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의 예치금을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어 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측에서는 금융회사의 경우를 언급하며 대기업집단 여부 판단 기준에 고객 자산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정위는 금융업과 보험업으로 규정된 업계에 대해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있어 고객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와 같은 예외를 두나무에도 적용할 경우 두나무의 자산 가운데 고객 예치금은 5조8120억원이 자산에 제외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보험업이 아닌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인 만큼 예치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 예치금 5조8120억원을 제외해도 자산이 5조원이 넘기에 공시기업집단 지정은 불가피했다”며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 자산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집단들과 면밀히 검토해 자산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서는 두나무가 보유한 고객 예치 코인 자산에 대해 회사의 통제 하에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익을 얻고 있어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법상으로도 두나무가 금융보험사가 아니기에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어 이론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계열사 간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된다. 또 금융・보험사 의결권도 제한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더불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도 제공하면 안된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관련해 실무 확인한 결과 현재로는 두나무가 채무보증이나 순환출자 등이 전혀 없어 (두나무 측에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도 사업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입장 표명한걸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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