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이정엽 블록체인 법학회장이 최근 이슈가 되는 P2E 서비스들이 법적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정엽 학회장은 신라호텔에서 27일 열린 “한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과거 리니지와 같은 게임 아이템들도 게이머들이 노력해서 얻은 자산이기에 사행성이 없다는 판결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MMORPG와 같은 형태로 개인의 노력을 통해 아이템(리워드)가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같은 맥락에서 법적 근거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09년 NC소프트의 MMORPG 게임 ‘리니지’에서 재화를 획득해 이를 현금 거래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항소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09. 7.10. 선고 2009노99판결)은 원심법원의 게진법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판단을 파기하고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MMORPG(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의 게임머니는 게진법에서 정한 환전금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판단을 내렸다.
– MMORPG 게임머니 환전행위는 합법, 법률신문 이권호 변호사
최근 스테픈(STEPN)과 같이 주목받는 M2E 서비스도 사행성 기준인 “일정 금액을 베팅한 후 카드, 주사위, 룰렛 등 게임 방법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고, 당첨자들 사이 베팅 금액을 분배하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 판례와 대조하면 P2E 서비스들이 “사행성 있는 환전금지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정엽 블록체인 법학회장은 알고란 고란 대표의 “국내 P2E의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한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미래’ 컨퍼런스는 리플과 지비시코리아(GBC Korea), 옥스포드 메트리카(Oxford Metrica)가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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