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는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조각투자 증권)과 관련한 조각투자 사업자의 고려사항으로 구성됐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지분만큼 청구권 가지면 가이드라인 대상
조각투자 중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자본법이 적용되며 가이드라인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등기·공증 등 투자자의 소유권이 공적으로 증명돼 권리 주장이 가능하며 일반적 상거래와 같이 민·상법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용약관과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 수익배분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증권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투자계약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은 그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적용례가 많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증선위는 20일 뮤직카우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하며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바 있다.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입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 인정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자 모집시 사업자의 노력·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공시 등 자본법 준수해야…혁신성 인정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제공하려는 서비스(사업)의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등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 사업실질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화를 위해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금융규제 샌드박스)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심사 기준에 따라 혁신성 및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혁신성 측면에서는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실물자산·권리 소관부처가 운영하는 샌드박스를 활용해 사업화가 가능하거나 해당 자산·권리 소관 법령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을 수 없다.
규제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
핵심적인 보호체계에 대한 조건은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것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이다.
또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해야 한다.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유통시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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