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25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페이코인’이 퇴출 위기에 놓였다. 페이프로토콜이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오는 23일까지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 보관업자 사업자를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을 발행한 페이프로토콜은 사업 범위를 현재 가상자산 보관업자에서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업비트, 빗썸 등과 같은 코인 거래소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자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중에서도 원화를 취급하는 경우 보관업자 신고에 필요한 ISMS 인증뿐만 아니라 은행이 발급하는 실명인증계좌도 필요하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9월24일 금융의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2일에 신고 수리서를 교부받았다. 다른 사업자들보다 두 달가량 늦게 신고수리서를 받은 것이다. 여기엔 페이코인의 ‘남다른’ 사업구조가 이유로 꼽혔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거래사업자 ▲지갑사업자 ▲수탁사업자로 가상자산업자를 분류해 규제하고 있다. 페이코인처럼 가맹점을 모아 가상자산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페이코인의 사업모델은 현행법으로 분류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페이프로토콜도 애초에 보관업자로 신고했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린 것으로 해석된다.
FIU는 페이프로토콜의 모회사인 다날핀테크와 다날도 페이코인을 통한 결제 사업모델상 페이코인을 취급하므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페이프로토콜, 다날, 다날핀테크로 이어지는 기존 결제 서비스 구조에서 다날과 다날핀테크도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판단에서다.
이에 암호화폐 ‘페이코인’의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두 회사를 사업에서 제외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거래사업자로 변경 신고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 서비스는 실명확인을 거친 이용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의 요구에 페이프로토콜은 다날과 다날핀테크를 유통 구조에서 제외했다. 기존 사업 구조에서는 다날이 페이코인의 가맹점에 원화로 정산을 해주었는데 이를 페이프로토콜이 직접 하게 된 것이다. 다날핀테크는 페이코인의 앱관리,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나 주요 수익은 페이코인 운용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은 사업자 신고 수리와 동시에 사업 모델을 변경했다. 다날이 빠지면서 페이프로토콜이 가맹점에 직접 원화 정산을 해주는 일단계 구조가 됐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사업자의 변경 신고는 현재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 중”이라며 “변경신고는 이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시에 당국과 협의된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명인증계좌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 회사 측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페이프로토콜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가이드 상 가상자산과 법정 화폐와 교환 이뤄지지 않고 예치금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명인증계좌 대상에서 제외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페이코인의 결제 구조가 변경되면서 이용자와 사업자 간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교환행위가 없는 데다가 예치금도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페이코인 이용자의 실명인증계좌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페이프로토콜이 기한 내 변경 신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페이코인의 존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페이코인은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로 수백만의 가입자와 13만개의 가맹점을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해당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다만 변경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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