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SEC가 힌민 전 기업금융국장 관련 자료를 재판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SEC는 여러차례 공개 결정이 난 힌만 서류를 비공개하기 위해 이번에는 ‘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내세워 해당자료를 비공개로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관련 소송을 추적중인 제일스 필란 변호사에 따르면 담당 법원은 리플사에 이에 대한 입장을 5월13일까지 체줄하라고 제출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SEC에서 기업금융국장을 담당헀던 힌만은 2018년 공개 발언을 통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구조와 기타 관련 상황을 감안해 이더의 제공과 판매는 ‘증권거래가 아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리플은 이같은 언급이 리플을 증권이라고 제소한 SEC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힌만 국장의 판단과 관련된 문서와 통신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SEC는 처음에는 힌만 국장의 개인의견이라고 제출을 거부하다 제출 명령이 받았다. 그러자 기관의 전체방침을 반영한 경우 문서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심의 프로세스 특권(DPP)을 내세우며 문서제출을 거부하다 지난 4월15일 주장이 기각되고 다시 제출 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변호사 기밀 유지권’을 내세워 관련 서류의 비공개를 신청한 것이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이번 비공개 신청이 최소한 6번째”라고 설명했다.
리플 커뮤니티는 ‘SEC가 뭔가 숨기고 싶어한다”면서 재판이 리플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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