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시가총액이 50조원을 넘어섰던 루나의 폭락사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가상자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 부분만 다루고 있어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폐 기준이 없고 투자자 보호 등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금융당국은 대대적인 코인 거래소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18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루나(LUNA)코인에 대한 시세 정보와 폭락 이유, 보유자 수등 기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전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자산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사 사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 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련법 제정을 위한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요청으로 ‘가상자산업권법 기본방향 쟁점’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최근에도 금융위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검토’ 보고서 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도 증권 시장처럼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부 법안에선 빠진 손해배상 책임 규정과 중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제재 수단도 병행하는 방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은 모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루나-테라 사태는 연 20%의 이율을 지급한다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상품을 홍보하며, 루나 코인 시가총액만 50조원은 넘겼던 테라폼랩스 코인의 연쇄 급락 사건을 가리킨다.
루나는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의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을 지지해주는 암호화폐다. 이달 초 테라의 페깅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루나의 가격이 급락하며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증발한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은 테라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다. 지난해 말 암호화폐 관련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마련됐지만, 현행법상 거래소의 자금 세탁 행위만 감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별도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루나 코인의 투자자는 약 28만명으로 추산됐다. 주요 거래소에서 루나에 대한 거래 종료를 공지했던 지난 13일 17만명보다 약 10만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코인이 상장폐지 되기 전 상승세를 노리고 초단기 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기본법 제정의 신속한 제정을 원하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외에 관련 법이나 규정이 없다 보니 루나와 같은 폭락 사건이 있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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